사진=서울와이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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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의 유족은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서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MIMS에 공유된 특별 취급 기밀 정보(SI)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수사가 전 청와대 고위급 인사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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