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사업가 박모씨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청탁이 필요했던 박씨에게 “A 중기부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다. 나는 당의 주도적 위치로 갈 유력 정치인 B 국회의원의 측근이고 C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하다”며 인맥을 과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자 인수 관련 청탁을 받고 A 장관에게 전할 감사 표시와 수고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실제로 해당 회사의 지분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에는 공천을 위한 인사를 이유로 6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서초갑 공천을 받고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자 “나중에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줄테니 스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박씨에게 포스코건설이 가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관련 우선수익권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카의 전세자금 2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또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청탁 등 대가가 필요하다며 3억원을 챙겼다.

이밖에도 중기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액체수소 에너지 기업 정부 지원금 신청, 용인스마트물류단지 인허가, 국토교통부 관련 조합원 모집 수수료 등 박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청탁으로 2억7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알선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불법자금이 총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 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등에 청탁하거나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소장에 문 정부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10여명의 실명이 언급됐지만 해당 인물들은 대부분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인사들이 청탁을 들어주거나 이 전 부총장을 통해 뒷돈을 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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