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무마취 성형수술 강요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튀르키예(터키)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재심에서 징역 8658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튀르키예 법원은 성폭행과 미성년자 학대, 돈세탁 등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 지도자인 아드난 옥타르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옥타르에게 성착취를 당한 여성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룬 야히야라는 가명으로 이슬람 창조론에 대해 책을 쓴 아드난은 지난해 기소됐을 당시 1075년형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8배 넘게 형량이 늘었다.
아드난은 본인 소유의 텔레비전 채널 A9TV를 통해 튀르키예에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젊은 여성 신도를 등장시켰다. 이들은 선정적인 복장을 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튀르키예 당국은 2018년 아드난의 별장을 압수수색해 그가 각종 출판사와 언론을 통해 반혁명 운동을 벌였다며 체포했다. 당시 아드난의 TV채널도 폐쇄됐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아드난의 주거지에서는 6만9000개의 피임약이 발견됐다. 이번 재심 결과 그는 성폭행과 피임 강요뿐 아니라 일부 신도들에게 무마취 성형 수술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드난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성착취 혐의에 대해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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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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