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사진=연합뉴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이고,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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