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리스 가맹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 할리스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사진=할리스 제공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 할리스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사진=할리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 할리스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를 운영하는 ‘KG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의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조항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이 있었다.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상권의 급격한 변화나 유동인구 변동 등이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변경하도록 강제했는데 공정위는 이 조항이 가맹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는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 등 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433개의 할리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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