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지원폭 확대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을 넓히는 대신 대당 보조금 규모를 줄였다. 배터리와 사후관리체계 등으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기준도 세웠다.
정부는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2일 공개했다. 개편안 준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체 자격으로 참여했다. 업계 의견은 차종별 제작·수입사 간담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편안의 핵심을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으로 잡았다.
전체적으로 대당 보조금은 줄어들고 혜택을 받는 이용자 수를 늘리는데 집중됐다는 평가다. 차량 기본가별 보조금 지급 비율은 5700만원 미만시 전액지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5500만원 미만까지만 보조금 전액 지원을 받았다.
5700만~8500만원 사이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50% 지원금을 받고, 8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은 500만원으로 줄었다. 기존에는 600만원이었다. 대신 지원물량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21만5000대다.
정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조사의 직영센터 유무 등을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으로 삼았다. 배터리 성능과 사후 서비스의 중요성을 부각한 셈이다. 정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지급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이면 보조금이 50%로 줄어든다. 450㎞를 넘기면 기존대로 지급한다.
외국 전기차업체의 반발을 샀던 사후관리체계 유무 기준은 일부 완화됐다. 전기차제작사가 직영정비센터를 운영하면 100% 보조금을 지급하며, 협력업체 서비스센터 운영 시 보조금의 90%만 제공한다. 추가로 직영, 협력 여부와 상관없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80%의 보조금만 지원한다.
다만 정비인력을 제조사가 직접 교육한다면 협력업체 서비스센터를 운영해도 직영정비센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배터리 성능을 기준으로 개편됐다. 배터리 용량이 크고 안전할수록 보조금을 보장받는 식이다.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은 이전처럼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씩이다. 이 중 성능보조금은 각각 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원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450~500kW는 90%, 400~450kW는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지급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차등지급 기준도 확대됐다. 보조금은 1200만원 상한으로 전년보다 200만원줄고 보조금 지급 물량은 5만대로 늘렸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 개선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