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CJ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CJ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CJ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롭스, 랄라블라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경쟁사였던 롭스와 랄라블라의 철수 등으로 지속해서 세를 확장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289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 중이다.

법령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1000억~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상품 매출로만 2조원이 넘는 매출 규모를 올렸다. 이는 2021년 연 매출과 맞먹는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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