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판 발언에 논의 탄력
은행 '성과급 잔치'… 횡재세 명분 제공
野, ‘은행 초과이익분’ 추가 법인세 부과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그룹과 정유사에 횡재세(초과이익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으로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발의돼 논의가 중단됐던 정유사 횡재세 도입 법안(법인세법 개정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내 은행으로부터 초과이득세를 걷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이른바 '은행 횡재세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의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당이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에 관해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기재위에 상정됐다.

횡재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횡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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