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계 처리방식 문제 있다. 이는 위법"
공사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주들 단체 움직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누적 미수금 증가로 재무부담익 가중된 한국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스공사가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미수금 증가로 올해 주주둘에게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이에 반발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해외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무구조는 더 악화했다. 공사는 그간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9조원에 가까운 미수금 증가 등을 이유로 주주들에 대해서 무배당을 결정했다. 공사 측은 지난 24일 “미수금 해결과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액주주연대가 가스공사의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수용 가스료 미수금 증가로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으며,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소액주주들은 가스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의 핵심은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2조4634억원, 순이익이 1조4970억원으로 각각 99%, 55% 늘었고, 실적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민수용 가스요금 미수금 문제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일지에 대한 부분이다.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무배당 결정이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벌어진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전력이 전력판매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도 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