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조 공문 발송… 스카웃 과열경쟁 자제 당부
고아계약, 승환계약 우려도… 관련 신고 접수도 시작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보험설계사 스카웃 경쟁이 과열되고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자 대리점협회가 각 회원사에 자제령을 내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리점협회(대리점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스카웃 과열경쟁 관련 준수사항과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일부 대형 보험대리점(GA)는 고능률 보험설계사를 스카웃하기 위해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제시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이직할 때 포기하는 잔여수수료 상실분을 채워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들어 스카웃 경쟁과 맞물려 이 정착지원금이 크게 증가했다.
머니S 보도에 따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올들어 모집조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직 설계사에게 스카웃 비용으로 정착지원금을 직전 연봉의 40%까지 제공하고 있다. 직전에 연봉 1억원을 받았던 설계사는 초기정착금만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착지원금에 의해 설계사 이직이 발생하면 기존 계약이 제대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계사는 이직 때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관받을 수 없다.
더욱이 기존 가입자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게 하는 승환계약,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 등 각종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리점협회는 과도한 스카웃에 관해서는 신고접수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상은 스카웃 관련 수수료, 시책, 지원금, 대출 등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현수막을 활용해 일반 설계사에게 홍보하는 행위 일체다.
대리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제시해 스카웃 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 부분이 모집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영향을 준 것 아니겠느냐"라며 "신고를 접수받는 것도 아마 과열경쟁을 환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리점협회는 ▲스카웃 자율협정 가이드라인 제정 ▲협회 내 스카웃 신고센터 설립 및 운영기준 마련 ▲ 현장조사반 운영 및 공정질서 문란 대리점 모니터링 등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