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 공판서 화학적 거세 등 주장
김씨 변호인 측 "뒤늦은 수사에 당혹, 현명한 판단 기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검찰이 지난해 10월 출소 하루를 앞두고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한 김근식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앞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김씨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3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다.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고, 치료가 요구된다”고 징역 10년형 구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 측은 “자수할 당시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재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현재는 크게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고 있다.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용서를 구하며, 검찰의 화학적 거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검찰이 애초에 없는 죄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에 공표하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그는 2006년 9월18일 경기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감생활을 모두 마쳤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과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아울러 김씨는 추가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