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조합 갈등으로 입주 '무기한 연기', 입주민들만 피해
조합원이 내야할 분담금 100억원 달해… 민사소송 가능성↑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단지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돼 입주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됐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아파트의 입주가 중단됐다. 299세대 규모인 신축 아파트는 지난 1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과 조합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아파트는 완공됐지만 입주한 세대는 단 한 곳도 없다.
신목동 파라곤은 2020년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46.8대 1을 기록할 만큼 입주 전부터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집마련에 성공한 입주예정자들은 한 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최근 조합에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등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 1인당 8000만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공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조합원이 내야할 분담금은 총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은 확고했고 결국 애꿏은 예비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한 분양자는 새 학기에 맞춰 자녀를 전학시키려고 했지만 학교 측에서 실거주 확인이 불가해 전학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예정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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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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