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에 염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헌법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을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며 “이런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등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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