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5명 "위헌 아냐"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장 A씨 등이 의료법 45조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45조의2는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개 변론을 여는 등 사안을 심리해온 재판관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으나 결국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쪽으로 헌재는 의견을 정리했다.

다수 의견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보고의무 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