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휴식권 보장·중소기업 부담 등 고려해 '공휴일 확대'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중 신정과 현충일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구정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르면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부터 적용돼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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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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