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4개 현장서 2070건 피해사례 발생, 전임비 수수 27.4% 달해
소속 작업반 투입강요·전임자에 대한 전임비 요구 등 관행 적발
원희룡 "조합 처우개선 활동 안하는 노조원, 돈 받을 자격 없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번에는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작업에 나선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1월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484개 현장에서 2070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노조 전임비 수수는 567건으로 전체 27.4%에 달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 조사 결과 조사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다. 조사 대상 노조 전임자는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현장으로부터 받은 전임비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으로 월 81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조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동안 20개 현장에서 1억6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기간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으며 월평균 수수액은 335만원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최초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며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하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 공조를 통해 건설현장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비용을 받아가는 관행도 살펴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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