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 선고, 부동산 전체 몰수
2심 재판부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무죄 판결 뒤집혀
재판부 "증거인멸하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5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왕정옥·김관용 고법판사)는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했고 법정 구속시켰다. A씨는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2017년 1~2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 2명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첫 회의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항소심에서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내부 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 등의 판결은 뒤집히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측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각 부동산을 몰수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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