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상식 밖의 수사" 반발에 공식입장으로 맞불
"업무수행 등 편의 최대한 보장, 경기도가 협조하지 않아"

검찰이 17일 오전 공보문자를 통해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일각에서 나오는 상식 밖 수사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검찰이 17일 오전 공보문자를 통해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일각에서 나오는 상식 밖 수사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검찰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비판을 받아 온 수원지검에 대해서 1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3주간 이어진 압수수색 등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2일간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도지사실과 도지사 PC가 포함됐다. 기간도 3주간 이어지면서 경기도는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사무실 점검 등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상식 밖의 과도한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공보문자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했지만,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경기도 측 비협조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관련 전 도지사 재직 기간에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에 대한 조사로 현 경기도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해 장기간 압수수색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압수 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 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연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2018∼2021년 도청의 연관 사업 결재 문서와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업무 파일 확보를 시도했다.

다만 경기도 측이 암호화 해제 등을 거부해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경기도 측이 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와 전자결재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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