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시계세트' 받았다는 내용 담겨
노 대통령 서거 원인, 문재인 전 대통령 '무능과 무책임' 때문 지적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했다. 사진=조갑제닷컴 제공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했다. 사진=조갑제닷컴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는 제목의 회고록을 발간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30일 소환조사 한 이후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회고록에는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가족비리’라고 규정하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수뢰혐의를 언급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았다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전 부장에게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는 검찰에서 유출된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와 공모해 아들 건호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140만달러(18억원)을 받았으며 아들과 조카사위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는 500만달러(65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부장은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원인의 상당 부분이 변호인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저서 ‘운명’에서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쓴 부분을 지적했다.

이 전 부장은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가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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