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1만원이면, 장 개시 후 6000~4만원 사이에서 거래
거래소, 다음달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 오는 6월26일 시행

개정 시행세칙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올 하반기 공모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상장 당일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기준가격(공모가격)의 40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이미 상장된 종목과 동일한 ±30%가 적용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13일)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세칙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적용 대상 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다.

지금까지 신규상장종목은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절차 없이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예컨대 공모가를 1만원으로 확정했을 경우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결정되고, 장 개시 후 6000~4만원 사이에서 거래된다. 이렇게 되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기존 160%에서 최대 300%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신규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다음달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후 사전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26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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