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조치·사업자 불공정 행위 처벌규정 마련
'가상자산' 명칭 통일, 제도권 합류 사전조치로 해석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가상자산 거래자를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장 내 무분별한 불공정 거래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가상자산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실제 이들 행위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책임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처벌 수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규정됐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는 거래·감시 기능도 추가됐다.
또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 방식은 ‘가상자산’으로 통일됐다. 특히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에선 본격적인 규제 적용 등 이용자 신뢰 향상과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그간 제도권 밖에서 머물렀던 가상자산이 법제화 조치 등으로 내부로 들어오는 등 시장 확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투자자들을 피해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고,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등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이다. 정무위는 이와 관련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추가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