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맡겼는데 전문 투자자 돼 있어"
일당, 피해자 명의계좌로 CFD거래 진행
고소에 참여하는 피해자 더 늘어날 수도

법무법인 이강 관계자는 “고소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사 경과를 보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법무법인 이강 관계자는 “고소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사 경과를 보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식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3억원을 투자했다가 27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사례도 접수되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2019년 말 투자를 권유하는 친척을 믿고 어머니와 함께 3억원을 투자했다. 얼마 전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 후, 계좌를 확인해보니 두 사람 앞으로 빚이 27억원 넘게 늘어나 있었다.

매체는 주가조작 의혹 일당이 A씨 모자의 수익금뿐 아니라, 일당이 챙기는 수수료까지 두 사람 명의 계좌로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면서 손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종목에 따라 많게는 10배까지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는 CFD는 개인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A씨는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제가 전문 투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쉽게 전문 투자자가 돼 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해 1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강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이강 관계자는 “고소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사 경과를 보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선광,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세방,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이들 종목에 주가조작 세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28일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번 주가폭락 사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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