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와이어 DB)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호재 기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은 라덕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라덕연은 스스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했다.

키움증권 측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덕연은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불순한 목적으로 주식 가격을 폭락시켰단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 반대매매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