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
산업은행, 다음달 중 구체적 이전 계획안 수립할 계획
산은 노조 반대 목소리 여전… 관련 법 개정 등도 관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건지 1년 만에 KDB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법개정과 노조와의 협상 등의 숙제가 남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다음 달 중 부산 이전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부산 이전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는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돼 관련 법을 개정해야 이전이 가능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산업은행 노조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산업은행 사측이 어떠한 노사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부산 이전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했고 직원의 출근 저지를 피해 은행 밖 호텔에서 경영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날치기로 이를 통과 시킨 후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산은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행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지, 산업은행 이전이 해당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경영진과 금융위원회는 노사 공동으로 이전타당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거절한 채 부산 이전을 전제로 수십 억원의 컨설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탈법행정을 방지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상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토부는 고시문을 통해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의 컨설팅 결과를 검토·승인하면 절차는 거의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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