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거래 중점으로 개인투자자 규정 준수 등 검사 예정
김익래 회장 '지분 매도' 논란 커져… 폭락 직전 605억원 확보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진=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진=금감원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주가폭락 사태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차액결제거래(CFD) 검사를 중점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내부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CFD는 최근까지 13개 증권사가 판매했다. CFD 잔액(올 2월 기준)은 교보증권(6131억원)이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5181억원)과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키움증권은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지분매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딜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6%)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김 회장의 보유 지분은 26.66%에서 23.01% 줄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각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사전 탐지 못 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번 주가 급락과 공매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은 2020년 3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종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CFD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투자자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잔고 공시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상황을 고려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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