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2년형, 벌금 22억원·추징금 11억원 선고
2심 재판부 "기업 총수로서 책임 무겁다, 행동 되돌아보라"
사측 "주요 사업 추진·해외투자, 항소심 판결 영향 없을 것"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과 함께 벌금·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회사는 이 회장 구속 후 주가 하락 등 혼란에 바졌지만, 분위기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과 함께 벌금·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회사는 이 회장 구속 후 주가 하락 등 혼란에 바졌지만, 분위기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회사는 오너리스크 관련 "주요 사업 등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습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회 회장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과 관련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엄격히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회장의 구속 여파로 이차전지 대장주로 평가받던 에코프로 주식은 급락했다.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11일 에코프로 주가는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약세로 돌아서며, 4.10%, 2.21% 하락 마감했다.

업계 안팎에선 오너 구속이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코프로는 1998년 설립 이후 2003년부터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 주가도 힘을 받으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기준 1위까지 올라선 바 있다. 

이처럼 회사의 주가 상승세가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앞서 증권가에선 에코프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 하향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달 하이투자증권과 교보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했고 이달 대신증권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여기에 이 회장 구속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졌다. 에코프로는 이와 관련 전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를 사랑해 주시는 주주, 투자자, 임직원 여러분들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동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 에코프로와 가족사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이 에코프로 가족사의 주요 사업 및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올해 5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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