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재된 두 딸 상속 비율 합하면 36%
서 회장이 거부해도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
혼외자 친모 "두 딸, 상속재산 가질 수 있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근 불거진 혼외자 스캔들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총수일가의 상속 분쟁을 우려하는 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서 회장 지분 상속이 이뤄질 때 법정 다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혼외자 스캔들 관련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누어 주셨으면 한다. 주주님들께서 제게 부여해 주신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의 혼외자 스캔들은 지난 2일 KBS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22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두 딸이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한 결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대주주 리스크 새로 추가됐다” “경영권 분쟁 점화되는 것이냐”라는 등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호적에 새로 등재된 두 딸의 상속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는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8.13%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셀트리온복지재단 이사장인 부인 박경옥씨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장남인 서진석씨는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 차남인 서준석씨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을 각각 맡고 있다. 

혼외자인 두 딸이 호적에 오르면서 이들에게 서 회장 보유 주식 등 재산에 대한 상속 자격이 발생하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을 가진다. 서 회장의 본처가 1.5 비율을, 두 아들과 딸 등 4명이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혼외자인 20대와 10대 두 딸의 상속 비율은 셀트리온 지주사 지분의 약 18%다. 두 딸의 상속 비율을 합하면 36%에 달한다. 서 회장이 거부하더라도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해 상속분을 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

혼외자의 친모 A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한 상황으로, 서 회장의 상속재산 관련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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