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두 아들 외에 두 딸 추가로 등재
두 딸의 친모 상대로는 공갈 등으로 고소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22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두 딸이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한 결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으나, 서 회장이 2012년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서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했고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288억원의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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