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 측에 독점 여부 관련 '추가 심사 항목' 등 전달
대한항공 "SO 발행은 통상적 절차, 통과하도록 최선 다할것"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17일(현지시간)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한 셈이다.

EU는 올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까지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C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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