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서 '49층 설계안' 반대 1297표, 기존 35층 추진예정
기간 지연·공사비용 증가 우려… "더 이상 입주 미룰 수 없다"
층수변경에 따른 추가 2200억원 추가, 갈등 리스크 사전차단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이 49층 설계 변경안을 포기하고 기존 35층으로 재건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최근 열린 총회에서 ‘서울시 35층 층수제한 폐지에 따른 설계변경 진행의 건’ 등 4개 안건을 표결했다. 이 가운데 ‘49층 설계안’만 반대가 1297표로 찬성 634표보다 더 많아 부결됐다.
조합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당시 서울시의 한강변 아파트 층수 규제는 최고 35층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는 2021년 6월 이주를 시작해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040 서울플랜’을 발표하면서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반포주공1단지도 설계변경안을 마련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되면서 기존 설계안대로 재건축이 진행된다.
최고층수 49층이 부결된 이유는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얻으면서 재건축 작업에 착수했다. 20년 동안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고령자가 된 입주민들이 더 이상 입주를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49층으로 지을 경우 공사기간은 51개월로 기존 35층(44개월)보다 7개월 늘어난다. 준공일이 기존 2027년 11월에서 2028년 6월로 미뤄지는 셈이다. 층수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이 2200억원이 더 투입돼 조합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조합 총회 자료에 따르면 층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이 약 1500억원이고 인·허가 비용과 이주비 금융비용이 각각 300억원, 400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인상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잇따른 만큼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합 총회에서 가결되면서 반포주공1단지는 기존 계획대로 최고 35층·55개동·5002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조합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한 동 남기기’에 따른 108동 보존·활용 계획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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