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지인도 '구속영장'
"혐의부인, 증거인멸 정황"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인은 모발과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중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네 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유아인을)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 종류와 횟수가 늘어났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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