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40분쯤 귀가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의혹은 거듭 부인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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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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