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도 노출된다"… 인권위에 진정 내기도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쓰러졌다. 당시 순찰 중이던 교정공무원에게 발견된 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원은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그는 복역 8년째인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철망을 뜯고 교도소를 탈출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1999년 붙잡혀 다시 수감됐다.
탈옥으로 22년6개월 형이 추가로 선고된 후 독방에 수감돼 폐쇄회로(CC)TV를 통한 ‘특별계호’를 받아왔다.
2011년 8월 경북 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해당 교도소 자체 조사에서 신창원은 “부친의 죽음에 따른 심경 변화와 같은 교도소 무기수 김 모씨의 극단적 선택에 충격을 받아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신창원은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도 노출된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2020년 인권위는 신창원을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 재검토를 교도소장에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CCTV는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극단 선택 시도 당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