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위안 얻어… 정부 대책 실망"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 초과해 최우선 변제금 보장 못받아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구속된 ‘빌라왕’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소방당국에 의해 집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A씨는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대책위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며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빌라는 임의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는다.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A씨 빌라의 전세금은 7000만원으로, 당시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기준인 6500만원을 초과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왕으로 불린 B씨는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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