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557명 추적조사
"악의적으로 숨긴 재산, 추적해 징수"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100조원을 돌파한 세금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선 가운데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미납 세금을 내지 않고 가족 계좌에 은닉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의도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 부진 상황 속에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는 기존 세정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2조5000억원 안팎의 현금·채권을 확보해왔다.

국세청이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고액 체납자는 총 557명이다. 여기에는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296명, 공동소유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778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103억원이다. 국세청은 합유등기를 비롯해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합유자 지분 때문에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 계좌로 재산을 숨기는 수법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계좌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은닉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되, 강제 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등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5000억원이다. 파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보류’가 86조9000억원으로 85%에 달한다. 징수 가능성이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약 15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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