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 사장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적다"

(왼쪽부터)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비자금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어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청구된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 저가매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배임)도 있다.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해외유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 3월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약 6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일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