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육군소속 운용병 과실 인정"
정부가 대한항공 측에 전액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2019년 정찰 무인항공기 추락과 관련해 정부가 대한항공 측에 전액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2019년 정찰 무인항공기 추락과 관련해 정부가 대한항공 측에 전액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대한항공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찰 무인항공기(UAV) 추락’ 사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도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정부가 대한항공에게 11억3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5년 대한항공은 육군과 방위산업청에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납품하기로 했고, 이후 2019년 11월20일 육군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이륙 도중 무인기가 추락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과 대한항공의 합동 조사 결과 인력이 부족해 원격 제어기를 조작하는 운용병이 사전 교육없이 그대로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항공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운용병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에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항소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물어주고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을 앞당겨 약 80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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