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LG일가 상속세 부과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구 회장·세무당국 측 비상장 LG CNS 주가로 논쟁
재판부, 2차 변론기일 지정·추가자료 제출 요청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열린 첫 변론엔 소송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LG CNS 주가와 관련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 열었다.
구 회장 측은 올해 4월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 가치에 대해 재평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지분 약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상속세 대부분인 7200억원을 부과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구 회장에게 상속세 대부분이 부과됐고, 이는 모친과 두 여동생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구 회장과 모친 등을 포함해 LG 오너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 9900억원 가량이다.
구 회장 측은 LG CNS는 비상장사로 지분 가치에 대해 세무당국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용산세무서는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는 입장으로 “우량사 주식으로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이에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중간값을 시가로 이야기한다”며 “세무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용산세무서 측은 구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거래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지 정당 가격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사자 사이 가격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 협상에 의해 거래된 것을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사인 LG CNS 주식 가격 산정 방식이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지분 가치에 대한 양측은 이견차를 보였다.
당장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9월21일로 지정했고, 치열히 맞선 구 회장과 용산세무서 측에 주가와 관련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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