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원’ 등록된 모든 제품 판매 금지

광동제약 사옥. 사진=광동제약 제공
광동제약 사옥. 사진=광동제약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광동제약이 자사 홍삼 음료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광고해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BS Biz는 광동제약이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타 500 캔 제품인 ‘비타 500F’와 ‘옥수수수염차’ 등을 포함해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이 이 기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1~25일까지다. 비타500 선물세트 등이 온라인에서 추석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형악재를 만난 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광동제약이 다른 곳에 제조를 의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해 유통과 판매를 맡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 제품 박스 포장단위 겉면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다. 발효 후에 Rg3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래프를 담았는데, 식약처는 이 부분을 심의받지 않은 광고 내용으로 판단했다. 

최종 징계를 내린 서초구 관계자는 SBS Biz에 “5일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해당 제품들이 아예 매출이 잡히면 안 된다. 광동제약도 영업정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