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폼목 170개 입찰서 담합행위
백신 제조사 등 총 32개 담합 가담업체, 7000억원대 매출
한기정 공정위원장 " 의약품 입찰 관련한 감시 강화할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예산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백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한 32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업자를 선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하는 방식 등의 부당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담함 행위와 관련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곳은 1개 백신 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이다.
이에 녹십자(20억3500만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3억51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4억8200만원), 유한양행(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71억9500만원)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은 7000억원에 달했다. 실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한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고,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NIP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프리베나) 등 24개 품목이 담합으로 낙찰됐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정부 조달 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도 대비했고,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는 등 참여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의 경우 2011년 한 차례 제재를 받은 뒤에도 입찰 담합에 적극 가담해 왔다. 제재 이후에도 국내 백신 사업자 대부분이 가담한 장기간 입찰 담합 실태가 확인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찰 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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