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삼성SDS, 26일 이사회에서 '선임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 이사회 독립성 키우고 경영진 감독

삼성SDI와 삼성SDS가 '선임 사외이사' 제도 시행을 결정해 이사회 내 힘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사진=삼성 제공 
삼성SDI와 삼성SDS가 '선임 사외이사' 제도 시행을 결정해 이사회 내 힘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사진=삼성 제공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SDI와 삼성SDS가 ‘선임 사외이사제’를 전격 도입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더라도 이사회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삼성SDS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도를 도입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이 아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 돼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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