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행사 참여 금지 강요, 차액 빼돌려 '과징금 철퇴'
전·현직 대표 고발 예상 빗나가… "되돌아 보는 계기 됐다"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 한 숨 돌리게 됐다. 사진=올리브영 제공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 한 숨 돌리게 됐다. 사진=올리브영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결과에 긴장했던 CJ올리브영이 한 숨 돌리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

7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5억원), 판촉 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8억9600만원), 정보처리 비용 부당 수취행위(5억원)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초 법인에 전·현직 대표까지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정위는 개인 대표이사의 책임성 정도가 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법인만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를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올리브영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봐야 한다는 심사보고서 의견도 검토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올리브영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EB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는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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