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9월 지분 분할 집계 50건 돌파… 강남서 사례 잇따라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 산 사람 입주권 안줘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상가 지분 쪼개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법상 공백 때문에 몇년간 서울 강남, 목동 일대의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설립 전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늘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최인호 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초기에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9월 지분 분할 집계가 이미 50건을 넘었다.
강남권의 상가 쪼개기가 잇따랐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상가 조합원 수는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 강남구 개포우성 3차아파트는 13호에서 74호로,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21호에서 49호로 증가했다.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악화시키고,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강남·목동 재건축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 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이 포함됐다. 행위 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을 분할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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