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전자채권·모바일상품권 등은 규정에서 빠져
은행이 직접 관리… 콜드월렛 보관 비율 80%로 '상향'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앞으로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자채권과 모바일상품권,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대체불가토큰(NFT)는 시행령·감독규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도가 제한적이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은행으로 정해졌다. 은행은 예치·신탁받은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지방채증권 매수와 정부·지자체가 지급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은행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됐다.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 보관하는 핫월렛과 달리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해 해킹범죄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상한도·적립액은 매월 산정돼 보상한도가 상향되거나 추가적립이 필요하면 사업자는 곧바로 조치해야 한다.
내부자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고 내부자 거래가 허용된다. 주식시장의 3시간보다 2배 긴 시간이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공개한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등은 내년 1월22일 까지 입법예고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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