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이투스·이감 등 제재 대상 포함
출제위원 경력 둔갑·실적 과장 등 허위 광고 대거 적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합격자 수를 과장한 9개 대학입시학원과 출판사가 과징금 철퇴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이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버젓이 노출하고 과장하기까지 했다.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3회에서 8회로, 이투스교육은 3회에서 7회로 과장했다.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 강사가 설립한 브로커매쓰는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 브로커‘라고 광고했지만 평가원 관련 경력은 전혀 없었다. 이감은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역시 사실무근이었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하이컨시는 ‘메이저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으로 광고했지만 이는 실제 의대 진학 실적이 아닌 스스로 추정한 결과였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최대 합격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명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허위광고를 통해 수험생들을 속인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사개시일(7월11일)로부터 약 80일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고 신속한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사교육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내년 7월 시행… NFT는 범위 제외
- 강남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 내년부터 '상가 쪼개기' 금지
- 요즘 누가 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합격 7년 만에 최소
- 연말 모임 어쩌나… 맥주·소주·양주 물가 다시 '꿈틀'
- 국산 중형 SUV 인기 '급상승'… 5년 만에 판매 20만대 돌파
- 군 초급간부 연봉, 2027년까지 15~30% 인상
- [날씨] 출근길 우산 '필수'… 포근한 날씨 속 전국 많은 비
- 원희룡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LH 혁신안, 조만간 발표"
- 국힘 하태경·서병수 '김기현 사퇴' 촉구… "이대로는 총선 필패"
- 의대 17억·인서울 정치외교학과는 3억… 입시컨설턴트에 구속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