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이사직 복귀했으나 실패… "준법 경영 위반 지적"
"신 회장의 박근혜 뇌물 혐의 유죄로 이미지 실추됐다" 주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사진=서울와이어 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오른쪽)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신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상대로 약 144억엔(약 136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고 경영진은 이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회장은 134억엔(1265억원), 임원 등 6명은 9억6000만엔(91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주주가 회사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신 전 부회장은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책임의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매년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다.

지난달에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주주와 임직원들은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에 따라 복귀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뒤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는 표현을 썼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임직원 이메일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경영 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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