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연휴 기대감에 해외여행 수요 대폭 증가
소규모 사업장 적용 안돼 내수효과 '미미' 시각도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올 10월10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0월은 3일 개천절부터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이미 7일 연휴가 이어진다. 만약 여기에 금요일인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을 포함해 ‘10일’ 초특급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다. 이에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2일 교원투어 여행이지에 따르면 10월 3~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14일~18일)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패키지 여행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도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이용객이 최대 76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적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해외여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설 연휴 직후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를 보면 해외여행객은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어 29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국민 휴식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인 약 1000만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 여론과 당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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