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파생상품을 407개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품목에는 기계류와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식기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이날 0시(미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서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는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율은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 대해 50%가 적용된다. 나머지 비금속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적용되고 한국은 15% 수준이다. 업계 안팎에선 미국은 앞으로도 자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파생상품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 컨설팅 대상을 늘리고 기업 분담금 부담도 대폭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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