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기술에 공개 러브콜
존스법 장벽, 협력 현실화 걸림돌
기회와 부담 공존, 韓 조선 시험대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재차 언급하며 한국 조선업에 대한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박을 도입하는 동시에 미국 내 현지 건조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미국 조선업 부활의 해법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하루에 한 척을 건조했지만 지금은 배를 만들지 못한다”며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고, 한국이 미국 내에서 노동자를 활용해 배를 만들게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조선사가 미국 현지에 투자·건조를 병행하는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생산기반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산이다.
◆한국 기술은 '부활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을 거론한 것은 전략적 계산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세계 조선시장에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를 사실상 주도했다. 반면 미국 내 조선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쇠퇴 일로를 걸어왔다.
특히 중국의 조선 굴기는 미국을 자극한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과 잠수함은 370척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는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미 해군 함정 수는 올 1월 기준 296척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술을 ‘美 조선업 부활 카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안보규제는 '보이지 않는 장벽'
문제는 미국의 법·제도적 규제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막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존스법(Jones Act)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해상 운송을 자국에서 건조·소유·운영하는 선박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번스-톨레프슨법 등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규제까지 더해져 미국은 자국 조선산업을 사실상 보호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 조선사가 아무리 경쟁력이 높아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국 해운·군함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존스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행정명령이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없는 행정명령은 부분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회, 부담 동시에… 韓 조선업 딜레마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발언을 기회이자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미국 내 직접 건조를 통해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현지 투자에 따른 인건비·환경규제 부담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런 방식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국은 미국시장 확대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국내 생산 거점과 현지 투자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럼에도 미국 조선업 부활이 한국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이 함정·상선을 대량 생산하며 글로벌 해양 패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 산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앞으로 한미 간 협력 구도는 글로벌 해양 패권 경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는 이미 고부가 선박 수주로 포화 상태에 가깝다”며 “미국 현지 건조를 강제하면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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