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두시아 담보·계약 적법…채무불이행 명백”
14회차부터 납부 전무…연체금·벌금·추심비용 인정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우리카드 인도네시아 법인(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이하 우리카드)이 현지에서 진행된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대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채무 전액과 담보물 인도를 명령했다.
현지시간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州) 푸르워케르토 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 위디 아스투티(Widi Astuti)씨와 무닝가(Muningah)씨는 2024년 3월 25일 우리카드 인도네시아 푸르워케르토 지점과 다목적 금융계약(Perjanjian Pembiayaan Multiguna)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8723만3026루피아(한화 약 745만원)였으며, 2015년식 혼다 브리오 사티야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인도네시아 ‘1999년 제42호 피두시아 담보법’에 따른 피두시아(Fidusia) 담보권이 설정됐다.
이 담보권은 같은 해 4월 3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중부자바 사무소에 정식 등록됐으며 담보 가액은 1억1000만 루피아(약 940만원)였다. 만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원고 측은 담보물을 회수·집행할 수 있었다.
문제는 1년 후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매월 258만1000 루피아(약 27만원)를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했으나 지난 4월 25일 도래한 14번째 할부금부터 소 제기 시점까지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우리카드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계약에 따른 납입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명백한 채무불이행(Wanprestasi)이 발생했다”며 “담보권 집행을 통해 채무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체된 할부금 1032만4000루피아(약 88만원), 연체 지연벌금 211만6500루피아(약 19만원), 추심 비용 500만 루피아(약 42만원) 등을 합산해 총 2002만1500루피아(한화 약 171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또 피고 또는 점유자가 담보 차량을 조건 없이 인도하고, 해당 차량을 경매에 부쳐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민사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속 심리를 진행했다. 판결문에는 2025년 7월 14일자 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접수됐고, 8월 11일 선고로 이어졌다고 기록돼 있다. 피고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심리는 피고 불출석(Verstek·베르스텍)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우리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금융계약과 피두시아 담보 등록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2025년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상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담보 등록 증명서, 차량 서류 등은 모두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총 2002만1500루피아를 지급해야 한다”며 “담보 차량을 조건 없이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원고는 경매 처분을 통해 채무 변제에 충당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카드 인도네시아 법인은 인도네시아 내 소비자금융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다중금융사다. 차량할부와 소비자대출, 투자 및 운전자금 대출, 팩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ing)과 금융리스(Finance Lease), 팩토링(Factoring) 세 가지 사업 부문을 운영 중이다.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75개 지점을 통해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했다. 올해 상반기 362억 루피아(약 3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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